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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관이란?(네이버 검색어:안전한 우편물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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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6-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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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관이란?(네이버 검색어:안전한 우편물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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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 Date: (2024-06-27|10:05 am), Modified Date: (2024-07-01|5:34 am)


--- Blog Post Contents
감사함과 씁쓸함(통관보수료 덤핑에 대해)
인천공항으로 이전 개업한 이후 다년간 신뢰와 우호로 거래해 오던 업체가 있다. 스포츠 용품 업체로 유명 브랜드도 수입하고, 업체 담당자분들도 매너 있으시고 무엇보다 관세사로서 일한 부분을 인정하고 청구보수료도 그에 맞게 지불해 주는 그런 업체. 어려운 관세사무소에 이런 고객사 만큼 고마운데가 없다. 그래서 더 각별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최근 우리 업체에 문제? 가 생겼다. 대표자가 타 기업에 모든 사업지분(수입권)을 양도하는 바람에 직원분들은 그대로이지만, 인수한 새로운 사업자에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관세사에게 이런 경우는 보통 위기이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들 쓰는 관세사무소로 통관업무를 변경하라고 한다....... (Publish Date: 2021-04-29)

EMS(우편) 그리고 특송 식물검역대상 물품 안내
< EMS(우편)식물통관하기 > 우편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준수량 (묘목류(삽수·접수 포함) 및 구근류의 기준수량 ) 내에서 통관진행가능합니다 유용한 사이트주소 https://www.pqis.go.kr/minwon/ (Publish Date: 2021-04-14)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2021. 3. 18.]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21. 3. 18. 제정 이 지침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각각 ‘FTA관세법’, ‘FTA관세법 시행령’, ‘FTA관세법 시행규칙’, 및 ‘FTA특례고시’라 지칭한다. Ⅰ. 목 적 □ 본 지침은 FTA관세법 제9조에서 규정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 등의 집행과 관련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적용 대상 □ FTA관세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 (Publish Date: 2021-04-01)

관세청,‘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운영
(Publish Date: 2021-03-30)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세관 행정명령[인천세관]
1. 포워더(운송주선업자) 등이 관세사무소에 납세자 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 또는 송품장 등을 임의 작성(변경) 제공 2. 관세사가 납세자 정보 등이 불완전함을 알았거나, 사후에라도 포워더 등이 허위로 정보제공을 한 것을 알게된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할 것 (Publish Date: 2021-03-29)

수입신고 이후 과세가격, 세율 변경에 따른 보정/수정신청 유의사항
해당 과세가격/세율 정정신청서 유니패스 전송이후, 해당 처리부서인 심사정보2과로 유선연락도 취하여 미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청할 것 032 722 4363 (즉, 전산접수는 통관부서로 되고, 심사는 심사정보부서에 하므로 이에 따른 처리 미결을 방지하고자 함) (Publish Date: 2021-03-25)

인천세관+공항+수입통관부서+관할보세구역+조정+안내_2021.3.30.
세관 신고업무 실무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Publish Date: 2021-03-25)

관세청 조직 개편
3월 30일자로 관세청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각종 신고 과/코드 등 변경내용에 유의바랍니다(해당 공문은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등 실무분야 담당자에 알리는 내용임) 신영인천관세사무소 (Publish Date: 2021-03-22)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20. 8. 4.]
FTA 원산지증명서(C/O)를 보유한 수입자가 세관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할때, CO에 기재된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HS CODE의 원산지결정이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가능한 것인지 여부. --> 가능하다. (단, CO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상의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HS CODE의 기재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원산지증명방식을 채택하는 FTA 협정은 협정관세적용신청이 그대로 가능하다. (다만, 사후 검증의 문제일 뿐이므로 통관단계에서 결정기준의 표기 여부는 심사사항이 아님) 첨부파일 관세청 지침파일 전문 참고. (Publish Date: 2021-03-22)

관세사회 표준 보수요율표
청구항목에 대한 표준 요율은 관세사와 고객사와 협의 결정 [한국관세사회 권장 표준] 수입가액(CIF)의 0.2%, 수출가액의 0.15%, 부대업무 발생 +@ (Publish Date: 2021-03-21)

우편물 통관이란?(네이버 검색어:안전한 우편물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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